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

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.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