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. 감사원의 조직·직무범위·감사위원의 자격·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
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.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