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.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, 이를 규제·조정할 수 있다.

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.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.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.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.